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소상공인기업 대상으로 고위험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전동지게차, 고소작업대, 바닥도장공사, 적재대, 파렛트렉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지원주체 안전보건공단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 제외)
▶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 이하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태양광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지원조건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자율안전체계 구축 등 초기술지도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Quick-Pass)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아래 항목 해당 시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중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비율 - 공단 판정 금액의 70% 또는 정액*
※ 동일설비,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는 중복지원 불가
※ 정액지원: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신속지원(Quick-Pass): 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 (1회)
※ 고위험 개선 소요금액의 70% 지원

우선선정업종

구분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우선선정업종 고위험업종(6개 업종):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20910)
②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816)
③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④ 기타 가공제품 제조업 (22910)
⑤ 석재 및 석공제품 제조업 (21804)
⑥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 (21822)

진행 절차

▪ Track1(기존방식)

1. 보조금 지원신청
2. 요건검토 및 투자계획 확인
3. 보조금 결정
4. 시설개선
5. 투자완료 확인
6. 보조금 지급

▪ Track2(Quick-Pass)

1. 컨설팅 기술지도 점검
2. 확인서 발급
3.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 신청
4. 개선완료 확인
5.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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