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소상공인기업 대상으로 고위험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전동지게차, 고소작업대, 바닥도장공사, 적재대, 파렛트렉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구분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
| 지원주체 | 안전보건공단 |
|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 제외) ▶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 이하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 태양광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
| 지원조건 |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자율안전체계 구축 등 초기술지도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Quick-Pass)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구분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아래 항목 해당 시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중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 지원비율 |
- 공단 판정 금액의 70% 또는 정액* ※ 동일설비,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는 중복지원 불가 ※ 정액지원: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신속지원(Quick-Pass): 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 (1회) ※ 고위험 개선 소요금액의 70% 지원 |
우선선정업종
| 구분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
| 우선선정업종 |
✔ 고위험업종(6개 업종):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20910) ②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816) ③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④ 기타 가공제품 제조업 (22910) ⑤ 석재 및 석공제품 제조업 (21804) ⑥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 (21822) |
진행 절차
▪ Track1(기존방식)
1. 보조금 지원신청
↓
2. 요건검토 및 투자계획 확인
↓
3. 보조금 결정
↓
4. 시설개선
↓
5. 투자완료 확인
↓
6. 보조금 지급
▪ Track2(Quick-Pass)
1. 컨설팅 기술지도 점검
↓
2. 확인서 발급
↓
3.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 신청
↓
4. 개선완료 확인
↓
5. 보조금 지급
안전보건공단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