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예방

소상공인기업 대상으로 폭염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동식에어컨, 실링펜, 에어쿨러 등 온도·환기 관련 장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분 온열질환예방
지원대상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 대상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각 1~3대 지원 가능
2020~2024년도 동일장비 수령 이력 있는 경우 제외 (기존 최대 5대 기준)
산업용 선풍기 단독 신청 불가, 반드시 이동식에어컨과 함께 신청
지원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된 상시근로자 보유 사업장
건설업이 아닌 경우, 온열질환 예방 목적 확인 필요
실외 사용 가능 장소일 것 (공장 내부 냉방 등은 제외)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온열질환예방
지원금액 장비별 예산범위 내 전액 지원 (공단 판단 금액 한도)
장비 종류와 수량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비율 70% (지원), 50인 이상 50% (지원)
단, 중복 수령 제한 및 사용 장소 조건 충족 필수

◎ 우선선정 기준

구분 온열질환예방
우선순위 조건 ✔ 폭염 취약작업장 보유 사업장
✔ 최근 5년간 온열질환 발생 사업장
✔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고용노동부 위험 사업장 선정 여부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일수록 배점 가산

진행 절차

1. 보조금 지원신청
2. 요건검토 및 투자계획 확인
3. 보조금 결정
4. 시설개선
5. 투자완료 확인
6. 보조금 지급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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